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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생활정보

[스크랩] 조기유학 준비서류

샤론의 수선화 2011. 12. 20. 15:07

필리핀과 한국은 학제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로컬 학교는  초등과정 6년, 고등과정 4년 으로 총 10년을 공부하고 졸업해서 대학에
진학합니다. 로컬 중 일부 학교는 초등과정 7년 고등과정 4년으로 11년을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오거스틴" 등이 그러 합니다.

반면에 ISM (International School Manila), Brent 등 국제 학교는  
초 5년, 중 3년, 고 4년으로 12학년제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조기 유학 후 한국으로 귀국해서 공부를 계속 할 학생이라면 이러한 학제의 차이를
고려해서 진학 상담/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

학교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으셔서 (국문으로 발급 받으셨을 경우 영문 번역서 첨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고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다시 대사관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공증은 법원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영문 성적증명서 발급 - 변호사 공증 - 필리핀 대사관 공증


2.졸업증명서

졸업 증명서도 같은 방식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영문 졸업증명서 발급 - 변호사 공증 - 필리핀 대사관 공증.

만약 학교에서 영문 증명서 발급이 불가 하면 국문에 영문 번역서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3 영문 은행 잔고 증명

은행 영문 잔고 증명 발급( 은행 ) - 변호사 공증 - 대사관 공증


4. 주민등록 등본 ( 영문)

동사무소에서 영문판 발급 - 변호사 공증 - 필리핀 대사관 공증


위 서류는 각 1부 씩 입니다,

( 위 서류는 어느 학교나 있어야 하는 필수 서류 입니다 )



SSP 발급 서류


1 여 권

2. 주민등록 등본 ( 영문판 )

3. 부모님 여권 첫장 사본

4. 은행 잔고 증명 ( 영문판 )

5. 사진 ( 2 * 2) 2장

6. 법정 대리인 임명장 .. ( 차후에 변호사 공증만 필요 합니다)


이 서류는 부모님이 필리핀에서 학생과 생활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부모님을 대신 해서 학생을 관리한다는 일종의 위임장입니다.


위 서류도 각 각 1부씩 준비 하셔야 합니다.


( 학교 제출 서류는 영문판으로 발급 받아서 변호사 공증과 필리핀 대사관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료출처 - 필리핀한인총연합회  글쓴이 -  LESA

출처 : 필리핀2424 : phil2424.com : 필리핀항공 필리핀유학 필리핀포탈
글쓴이 : 허자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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