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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생활정보

[스크랩] 필리핀 치과대학/수 의대 에 관하여..

샤론의 수선화 2011. 12. 19. 11:45

치과 대학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치과대학으로 입학하였기 때문에 필리핀의 치과대학 커리큘럼과 치과교육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년제와 4년제가 있으며 최소 83학점과 154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치대로 전학할 경우는 성적표에 의거해 학점이 인정된다.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입학허가서를 취득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의 경우는 학점을 1년반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학과일 경우는 1년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UP, UST, 라샬대, 마닐라대학,옥감포대학등)

필리핀 치과국과 고시

① 1997년 5월 한국학생 5명이 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면허관리청) Board of Dentistry에 외국인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의거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을 처음으로 P.R.C에서 승인(Resolution No.04. Series of 1997)

② 치과국시

● 실기시험 : 진짜 사람치아를 한바구니 갖고와서 직접 배열하고 직접 환자에게 질문하고 그 평가는 시험관에게 얻게된다.

●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해야 하며, 3번이상 시험을 치러 불합격하면 다시 대학에 편입하여 일정기간 공부를 하여 다시 응시 기회를 얻어야 한다.

● 원서접수를 마치고 최종 응시자는 30분 가까이 인터뷰가 있다.

● 필리핀 학생들도 30%~40%의 합격률에 그 칠 정도로 까다롭다. 그리고 자국보허정책에 의거 어느 나라든지 외국인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극히 통제하고 있다.

● 현재 한국에서는 94년도 6월이전에 등록하여 졸업한 자만 한국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기회를 주고 있다.

유관 정보] 치대를 포함한 의대, 약대,수 의대에 관하여

문]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나오면 한국에서 영업할수 있는지?

필리핀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모두 한국영업 안됩니다.94년도 이전에 상기 학교들을 지원한 학생들은 현재에도 한국에서 국가의사 고시 면허시험이 가능하다. 시험에 떨어지면 그 다음 기회에 보는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다. 하지만 94년도 이후에 필리핀으로 간 학생의 경우는 한국에서 의사 면허 고시를 보고자 할 때 졸업한 국가의 졸업장 뿐만 아니라 면허증을 가져와야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 시험을 볼 자격을 준다.

94년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시험면허를 보려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외국학교의 졸업장만 있고 외국 그 나라의 의사 면허증이 없어도 우리나라에서도 시험이 가능했다.

하지만 기정 한국 의사들의 반발로 94년 이후 학번부터는 외국에서 졸업한 사람이라도 그 졸업한 국가의 졸업장과 동시에 그 졸업한 국가의 의사면허를 가져와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의사 면허시험 볼 자격을 주고 우리나라 의사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를 주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것이 중요 한 게 아니라 외국 의대 졸업도 하고 외국의 면허증도 가져 와야 한다. 가져오기만 하면 되지만 문제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자국인 외에는 의사 면허증을 주지 않는다. 외국인들에게 면허증을 함부로 준다면 그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너도 나도 개업해서 자국민을 보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의사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필리핀 영주권을 가지면 우리도 필리핀 면허를 딸 수 있을 텐데....... 영주권이야 자격이 되면 가질 수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에서 태어난 영주권자 이 여야만 면허 시험을 볼 자격을 준다.

문]이제 필리핀에서 다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면허증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합격증을 주겠다고 필리핀 당국에서 발표했다고 한다. 우리가 보기엔 면허증과 합격증을 같은 것 일거 같고 원래 합격하면 면허증을 주는 것으로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면허증은: 필리핀에서 개업을 해도 된다는 것이고,
합격증은: 단순히 의사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업하지 말란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구하길 합격증이 아닌 공부한 외국면허증을 요구하고 있다.

수 의대에 관해서:

기존에 의대, 치대, 약대는 안 되는 줄로 많이 알고 있었으나 수 의대는 한국에서 개업이 가능한 걸로 많이 알고 있으나 그것도 이제 법이 바뀌어 2002년 3월 수 의대를 졸업예정자 까지만 한국에 와서 필리핀(외국) 수 의대 졸업장만 있어도 한국에서 시험을 볼 수 있고 합격하면 개업할 수 있지만 졸업이 2002년 3월을 넘길 것 같은 사람은 일찍 포기하는 게 좋다.

문] 그러면 필리핀에서 좀 다니다 미국이나 호주로 편입하면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런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있다.하지만 미국 호주 등의 국가의 의대 계열로 진학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실력의 보유자라면 이미 한국 의대에 합격할 사람이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결국 현재 필리핀의 결론은 순수 학문으로 공부할게 아니고 한국에서 병원 등을 개업하길 원해서 필리핀으로 의,치,수 의대 진학을 희망자는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십시오

관련 전화번호

주한 필리핀 대사관: 577-6147
필리핀 면허 청: 002-63-2-735-1533
보건복지부 총무과면허 계: 503-7518
보건자원 정책과: 476-2333
국가시험 원; 503-7554
농림부가축위생과: 500-2693,4
검역원 0343-467-1712

지역별 치과대학

- University of the East/M
- University of the Baguio/P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M
- Manila Central University/M
- Emilio Aguinaldo College/M
- Bicol Christian College of University/P
- Cebu Doctor`s College/P
- Centro Escolar University/M
- De Ocampo Memorial College/M
- Lyceum Northwestern College/P
- Pines City Educational College/P
- Unciano Paramedical College/M
- Southwestern University/P
- Saint Louis University/P
- Virgen Milagrosa Educational Institution Inc./P
- National Unversity/M
- Mindanao Medical Foundation College/P


필리핀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자 발표

지난 5월달에 치뤄진 필리핀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자가
어제 6월 15일 발표가 났습니다.
이번 시험에선 총응시자 1,508명중 506명이 합격하여
33.5%의 합격률을 나타내었습니다.
물론 합격자 명단중 한국인으로 보이는 이름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비교적 합격자를 많이 낸 치과대학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University of the East Manla : 78중 62명 합격(79% 합격)
-UP Manila : 16명중 16명 합격(100% 합격)
-Our Lady of Fatima College Valenzuela : 7명중 6명합격(86%합격)
-Cebu Doctors College : 9명중 7명 합격(78% 합격)
-University of Baguio : 15명중 11명 합격(73% 합격)

위의 결과를 보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필리핀의 치과의사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치과의사 국가고시는 어떤가?
최근의 치과의사 국가고시 자료는 입수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2002년도 치과의사 국가고시 결과를 살펴 보면
총응시자 1,007명중 789명이 합격하여 78.4%의 합격율을 보였습니다.
의외로 합격율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전제 응시자중 국내 치대졸업자의 경우는 836명이 응시하여 779명이 합격,
93%의 합격율을 보였습니다만.
외국 치대출신자들이 171명이 응시하여 겨우 10명만이 합격하여
합격율 5.8%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외국 치대출신자들의 합격율이 저조한 관계로 전체 합격율이
78%대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위 결과로 보면 국내에서 치대를 졸업만 하면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을 정도이지만
외국의 치대 졸업자는 응시자격을 얻기도 힘들겠지만
응시를 해도 치과의사 시험에 합격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치과의사 국가고시 전체 합격율은 33.5%밖에 안되는 바
필리핀 정부에서 외국인에겐 치과의사 면허를 주지 않지만
설사 외국인에게도 치과의사 면허를 준다면
과연 합격율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필리핀인들 중에서도 소위 수재에 속하는 필리핀인 학생들이
모국어와 다름없는 영어로 공부해도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운데
우리에겐 어려운 외국어인 영어로 공부하여 그들과 경쟁하여
필리핀 치과의사 시험에 합격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위의 결과를 봐도 한국에서 치과의사 되는 길중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국내의 치과대학을 졸업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의대나 치대, 간호대를 유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출처 - 한필친선협회 ( http://www.philko.org )


대법, 외국 치과면허 국내 응시자격 엄격 적용
"졸업한 치과 대학과 면허 취득한 나라 다르면 국내 응시자격 없어"

치과의학 전공대학을 졸업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국내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나라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나라가 달라 국내 치과의사 응시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던 A씨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 상고심에서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의료법(2002년 개정 전)은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치과의학을 전공한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봐야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을 공부한 나라와 취득한 나라가 같은 나라일 필요가 없다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가 그 나라의 치과의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상대적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국내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국내에서 치과의사 자격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이 부여될 뿐 곧바로 치과의사 면허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요건을 완화해 해석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졸업한 필리핀 리시움대학은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필리핀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으므로,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 필리핀카페24

출처 : 필리핀2424 : phil2424.com : 필리핀항공 필리핀유학 필리핀포탈
글쓴이 : 허자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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