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0대 의붓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께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6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가서도 호텔 객실 내에서 의붓딸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가족관계를 파탄내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아동을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적 폭력의 심각한 후유증은 모성의 훼손에 해당하며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이라며 "그간의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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