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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 50代 구속

샤론의 수선화 2019. 7. 13. 10:44



금방 출소할 것" 법 조롱한 모녀 강간 미수범 처벌은?

    
                     

미수범이라도 형량 하한 최소 5∼10년…전자발찌 차고 재범, 가중처벌 예상

연합뉴스

고개 숙인 '모녀 성폭행 시도 용의자' 영장심사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선모(51)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9.7.12 iny@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천정인 기자 = 모녀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은 미수범도 실행범에 준하게 처벌하게 돼 있고 동종 전과 및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행을 시도해 엄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선모(51·남)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선씨는 특례법 제3조나 제7조 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는 주거를 침입해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가해자가 다수거나 흉기로 위협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어린이기 때문에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항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경우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정 감경을 할 수 있고 이는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연합뉴스

모녀 성폭행 시도 용의자 "죄송합니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선모(51)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돌아가고 있다. 2019.7.12 iny@yna.co.kr



하급심 재판부는 통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고해 판결하는데, 현재 살인미수죄를 제외하고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양형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선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3년 이상 넘어 누범기간은 지났으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엄마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에 실패한 선씨는 자포자기한 듯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지 않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하기 위해 집에 들어갔지만, 성폭행하지 못했다"며 "(체포해도) 미수범이어서 얼마 안 살고 나올 것"이라고 조롱했다.



areum@yna.co.kr
http://news.zum.com/articles/53715873?cm=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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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 50代 구속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들어가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선모(51)씨가 12일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차고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차례로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선모(51)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선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선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 영장심사 후 법정을 나설 때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차에 올랐다.

선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딸 B(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가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를 폭행한 뒤 안쪽 침대에 있던 B양에게 달려들어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B양은 선씨의 입술과 혀를 깨물고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청했다. 선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성폭행을 하지 못한 미수범이다. 오래지 않아 (교도소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과 7범으로 성범죄 전력이 3차례인 선씨는 지난 2015년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한 차례 훼손해 다시 8개월을 복역했으며,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다. 경찰은 구속된 선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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