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부모 "어학연수 보낸 것" 유기 혐의 부인
<앵커>
자폐를 앓는 어린 아들을 먼 외국에 4년 넘게 버려뒀던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의사 부부인데요, 친아들을 버리려고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KNN 표중규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한의사인 47살 A 씨는 지난 2014년 당시 만 8살인 친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는 A 씨가 3천500만 원을 기부한 뒤 현지 여성과 낳은 혼혈아를 잠시만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4년여 국민신문고에 아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아이는 필리핀 고아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권혈자/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 아동을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기 6개월 전에 개명을 시켰고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만났을 때 피해 아동의 여권을 주지 않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연락처를 변경했으며, 4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벼운 자폐증이었던 아이는 이 사이 중증의 정신 분열과 지능 저하, 실명까지 겹쳐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수사 결과 아이는 이미 이전에도 마산의 보육 시설과 충북의 사찰 등에 2년 이상 버려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경원/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2010년 네팔에 잠시 맡겼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2011년경에는 마산의 어린이집, 그다음에는 절에 한 1년 정도 맡겼고…]
부모는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 보냈다며 유기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아이는 부모에게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아동 유기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한의사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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