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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세 아들 ‘코피노’로 속여 4년간 필리핀 유기한 한의사 부부

샤론의 수선화 2019. 7. 16. 22:12








아빠 따라 필리핀 갔다 고아원 전전…처음이 아니었다

        

한의사 부모 "어학연수 보낸 것" 유기 혐의 부인


<앵커>

자폐를 앓는 어린 아들을 먼 외국에 4년 넘게 버려뒀던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의사 부부인데요, 친아들을 버리려고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KNN 표중규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한의사인 47살 A 씨는 지난 2014년 당시 만 8살인 친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는 A 씨가 3천500만 원을 기부한 뒤 현지 여성과 낳은 혼혈아를 잠시만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4년여 국민신문고에 아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아이는 필리핀 고아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권혈자/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 아동을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기 6개월 전에 개명을 시켰고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만났을 때 피해 아동의 여권을 주지 않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연락처를 변경했으며, 4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벼운 자폐증이었던 아이는 이 사이 중증의 정신 분열과 지능 저하, 실명까지 겹쳐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수사 결과 아이는 이미 이전에도 마산의 보육 시설과 충북의 사찰 등에 2년 이상 버려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경원/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2010년 네팔에 잠시 맡겼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2011년경에는 마산의 어린이집, 그다음에는 절에 한 1년 정도 맡겼고…]

부모는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 보냈다며 유기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아이는 부모에게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아동 유기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한의사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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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세 아들 ‘코피노’로 속여 4년간 필리핀 유기한 한의사 부부

        
뉴스1

자료사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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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산만하다는 이유로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필리핀 혼혈아 '코피노'로 둔갑시켜 해외에 수 년동안 유기한 한의사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부장검사 윤경원)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A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아내이자 아이의 친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년동안 필리핀에 자폐증세가 있던 친아들 B군(14)을 '코피노'로 둔갑시켜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 취학연령인 아들 B군을 경남 마산의 한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2012년부터 충북 괴산의 한 사찰에서 1년여동안 지내도록 했다. A씨는 어린이집과 사찰에 맡길 때도 아들의 나이나 부모의 이름, 주소 등을 일체 알려주지 않았고 전화로 연락만 취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린이집과 사찰 주지가 B군의 정신이상 증세를 알리면서 되찾아가라고 수차례 연락한 뒤에야 1년여만에 아들을 데려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필리핀의 한 선교사에게 자신의 친아들을 코피노로 소개하고 '편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봐달라'면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을 필리핀으로 데려가기 6개월 전에 이름을 개명시키고 선교사에게 맡긴 뒤에는 여권을 회수해 바로 귀국했다. 귀국한 뒤에는 자신의 연락처도 변경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국내에서 아들을 맡기는 곳마다 다시 데려가라는 상황이 반복되자 해외에 유기하기로 결심한 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있다.

B군이 필리핀에서 머무는 동안 B씨의 친부와 친모, 형은 괌과 태국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가벼운 자폐증세였던 B군은 필리핀 고아원 시설을 4년동안 전전하면서 중증의 정신분열을 겪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B군은 최근 지능(IQ)지수 39, 중증도의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고 왼쪽 눈도 실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인 아버지 A씨는 "아이가 산만해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것 보다 필리핀 특수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영어를 배우는게 사회생활에 도움이될 것 같아서 필리핀 유학 결정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A씨의 행각은 아이를 맡은 선교사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기면서 드러났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11월 아동유기가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A씨가 보낸 후원금 송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고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A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아내이자 B군의 친모인 C씨(4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군은 지난해 12월 국내로 돌아와 학대피해아동센터에 인계됐고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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