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사회격리형으로 최고 40년형…"목숨 대가로 한 치안은 안 돼"
필리핀서 '마약과의 전쟁' 초법적 처형 반대 시위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
현지 언론과 외신은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외곽에 있는 칼로오칸시 법원이 29일 이들 경찰관의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영구 사회격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소 20년, 최고 40년간 철창신세를 져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 밤 당시 17세였던 델로스 산토스 군을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간 뒤 머리에 총을 쏴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마약 운반책인 산토스 군이 저항하면서 총격을 가해 맞대응했다"고 주장하면서 권총과 마약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무릎을 꿇은 채 "살려달라"고 비는 산토스 군을 사살하는 장면이 담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한 치안은 없으며, 문명사회에서 '먼저 쏘고, 나중에 생각한다'는 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산토스 군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결백하다는 것이 입증돼 매우 기쁘다"면서 "경찰이 지금 하는 나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경고"라고 평가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브래드 애덤스 아시아 지부장도 "이번 판결은 정의의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 숨진 사람은 경찰이 밝힌 것만 5천 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재판 없이 진행되는 '초법적 처형'이 성행해 1만 명 이상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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