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24일 검거해 성폭력특례법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B 씨는 지난 19일 불법촬영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쯤 코엑스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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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틈을 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했지만, 화장실 칸 안에 있던 여성이 바닥에 비친 A 씨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지른 뒤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A 씨는 화장실에서 뛰어 나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코엑스 지하 통로를 통해 도망쳤지만, 경찰은 CCTV 분석과, 지하철을 타기 위해 A 씨가 삼성역 개찰구에 찍은 신용카드를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한 뒤, 최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여성화장실을 무단 침입했다가 발각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이라며 "용의자가 도주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컨벤션 센터에서 삼성역까지 상당 거리를 이동해 CCTV 추적과 개찰구에 태그된 교통카드 추적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해 범행을 자백받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B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반부터 코엑스 지하의 한 매장에서 실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대학생인 B 씨는 자신의 손가방 모서리 부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매장을 돌아다니며 치마를 입은 여성들 뒤를 쫓아다니며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매장에서는 B 씨의 움직임을 수상하게 여긴 한 남성이 가방을 뒤지며 B 씨를 추궁했고, 출동한 경찰이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한 B 씨의 USB에서는 코엑스 매장 등 곳곳에서 불법 촬영한 동영상 390여 개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B 씨 소유의 하드디스크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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