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택시기사 유족 "동전던진 승객 강력처벌" (CG)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승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3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A(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가량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은 검찰시민위 의견을 들은 뒤 A씨의 범행이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가 택시기사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 등 후속 조치를 직접 한 점을 고려해 택시기사 유족 측이 주장한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승객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수사 끝에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택시기사 유족 측은 올해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하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나 중과실치사 등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숨진 택시기사의 두 아들은 당시 고소장에서 "피해자가 B씨와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정신적 흥분이 급성심근경색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검 감정서에 분명히 적혀 있었다"며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시민위원의 절대다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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