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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살을 베는듯한 통증"…형 집행정지 신청

샤론의 수선화 2019. 4. 17. 15:56



박근혜, 살을 베는듯한 통증"…형 집행정지 신청

    

유영하, 서울중앙지검에 집행정지 신청

"허리디스크 등으로 통증 시달려" 사유

"삶의 의미 잃어…유독 가혹하다" 강조

보수야권서 '석방 촉구' 목소리 계속돼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측근' 유영하(57)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지난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suncho21@newsis.com


이에 유 변호사는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밝히며 박 전 대통령이 현재 허리디스크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드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해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2017.05.23.photo@newsis.com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는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수감기간 중 단 1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끝으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볼 때 유독 가혹한 것"이라며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 지휘에 의해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 변호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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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박근혜 구하기"여성 몸으로 오래 구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감안해야"사실상 '석방' 당부
'세월호 막말' 논란 인사들에"당 윤리위 절차따라"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김정률 기자 | 2019-04-17 14:11 송고 | 2019-04-17 15:27 최종수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최근 당내에서 부상하기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주장에 대해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계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홍문종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선거법 위반혐의로 말도 안되지만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의 색깔이 바뀌고 노역도 해야하는 기결수 신분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단결을 운운하는데 보수의 아이콘으로 우리와 정치했던 사람으로 저희당이 가만히 있는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니고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민경욱 대변인 논평이 있었다""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지 말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되게 당 차원의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길어지며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세월호 참사 5주기였던 지난 16일 정진석 의원, 차명진 전 의원 등의 막말 논란과 이들에 대해 당 차원의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윤리위에서 절차에 따라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문종 의원 등의 '우리 당 식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징계도 중요하고 우리 식구도 중요하다""다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국민들의 뜻을 듣고 이를 감안해 합당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http://news1.kr/articles/?3599586

sgkk@
http://news1.kr/articles/?3599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