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수급자 1만 1718명 선정
[jmb방송=김민정 기자]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첫 수급자를 선정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 4만 8610명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쳐 1만 1718명을 수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올해 1582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정책이다. 고학력 청년 비율이 높고 취업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국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금의 신청기준은 만 18∼34세의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대학원을 포함한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제이엠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 : gracejmb@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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