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2019.4.1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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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따른 후속 조치 착수
헌법재판소가 오늘(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정부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부처는 오늘 오후 헌재 결정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본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대상이 되는 법 조항은 형법 269조(자기낙태죄)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또 270조(동의낙태죄)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헌재는 낙태가 가능한 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고 언제까지로 규정할지, 그 기간에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지, 그리고 상담 요건이나 숙려 기간 등을 추가할지 등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입법 몫으로 넘겼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후속 입법 지원 및 제도보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이 이뤄진 후 지난해까지 낙태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총 96건이다. 이 중 총 90건이 1심 선고를 받았다. 1건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형벌 법 조항이 위헌으로 판가름 날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해 그 효력을 잃는다. 위헌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 판결된 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법 개정 시한을 남겨둔 조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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