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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재학생 2000여명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어서문학과 모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34개 시민단체는 27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가 저지른 행동으로 판단했을 때 그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A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특위는 지난 14일부터 A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재학생 2206명, 졸업생 137명 등 총 2343명이 서명했다. 34개 시민단체도 연대의 의미로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26일 서울대학교 교무처에 탄원서를 공식 접수했다.
A교수의 성폭력 의혹은 지난달 6일 서어서문학과 졸업생이 재학 기간 중 자신이 겪은 성폭력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부착하면서 알려졌다. A교수는 지도학생을 상대로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수차례 저질렀고, “남자친구랑 1박2일 여행을 가면 안된다”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라” 등 사생활을 간섭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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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34개 시민단체가 A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심윤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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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연구 갈취 의혹도 받고 있다. 특위가 징계위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A교수는 학생들에게 외국인 저자들의 저서를 번역하도록 한 뒤 이를 자신의 이름을 단 연구물로 출판하거나 제자들에게 논문 대필을 시킨 뒤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 강사의 연구물을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다가 스페인어문학회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학교는 지난 13일 첫 공식 징계위원회를 열며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2차 징계위에서는 피해자의 증언 영상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학내 인권센터는 A교수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권고했지만 학생들은 ‘솜방망이 징계’라고 반발해왔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교원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나뉘고 정직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서울대는 “자체 징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을 준용해왔다.
특위는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A교수의 성추행 및 연구갈취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특위는 “학내 인권센터는 연구갈취 관련 내용을 제대로 다루기에 그 조사관할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교육부 및 정부기관의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제기된 의혹들은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제자가 화상으로 입은 상처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뿐”이라고 해명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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