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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10대, 전원 실형… 최대 7년

샤론의 수선화 2019. 5. 14. 20:20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10대, 전원 실형… 최대 7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법원 "죄에 상응하는 형벌 받아야"

머니투데이

지난해 11월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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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아파트 15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 4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상해치사, 공동 공갈·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녀 청소년 4명에게 단기 징역 1년6개월에서 장기 징역 7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가해자 중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2명은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1년 6개월,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았고 재판 중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2명은 각각 장기 7년에 단기 4년, 장기 6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숨지기 전 무차별 폭행을 피하려고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3미터 아래 있던 에어컨 실외기로 탈출을 시도했으며, 이는 가해 학생의 감시를 받던 피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로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집단폭행의 탈출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집단폭행과 피해 학생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직 10대라고 하더라도 이같이 끔찍한 사건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상해치사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장기징역 10년, 단기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게 돼 있으며,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A군(14)과 B양(16) 등 4명은 중학생이었던 피해 학생을 불러내 78분간 집단으로 폭행했다. 피해 학생은 A군 등의 집단 폭행을 피해 아파트 옥상에서 3미터 아래에 설치된 실외기로 뛰어내렸으나 중심을 잃고 15층 아래로 떨어지는 참변을 당했다.

A군 등은 피해자에게서 전자담배와 패딩점퍼 등을 뺏은 것은 물론이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입과 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 극심한 수치심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학생이 사망하자 "자살로 위장하자"고 모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http://news.zum.com/articles/5245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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