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학생 2명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 적용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 폭력, 폭행, 조롱을 당하고도 미흡한 조치로 추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019.05.03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goodch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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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해당 아동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라고 밝힌 A씨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저희 아이 어쩌면 좋을까요'라는 글을 통해 "아이가 지난 3월20일부터 같은 학급 같은 모둠의 남학생 2명으로부터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불려 갔고, 아이가 용변을 보러가면 쫓아와 화장실 쇠집게로 성기를 꼬집었다"며 성적 폭력 피해를 주장했다.
또 "걸레에 오물을 묻혀 머리며 온몸에 바르고 대걸레로 허벅지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소변기에 얼굴을 쑤셔 박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과 경멸, 수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비웃으며 협박했다"며 "억울한 심정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전달했지만 미비한 조사와 같은 지역이라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급 교체 조치 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해 학생 측이 반성도 사과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재심 신청을 했는데, 담당자 출장으로 6일 후에야 학교로 공문이 갔고 '학폭위 결정 조치 유보'라며 제2의 피해를 보게 됐다"며 "오는 20일 재심을 여는데, 이때까지 한 교실에서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지내도록 하는 게 말이 나 되느냐"고 분개해 했다.
A씨는 "아이는 두려워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온몸이 간지럽다고 긁어 대며 불안에 떨며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손톱의 반이 없다"며 "지난달 3일 성폭력으로 경찰 신고가 이뤄지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답답하고, 억울하고, 비참한 심정에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들의 빠른 일처리와 2차, 3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조치, 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과 심신 치료 등을 촉구했다.
이 글은 3일 오후 현재 3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수사에 나선 전남경찰은 일정을 조율해 지난달 19일 A씨의 아들 B(10)군을 대상으로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
B군은 지난 3월말부터 지난달 사이 같은 반 학생 2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적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가해 학생 2명에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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