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쳐 |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6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라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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