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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아이를 무척 예뻐하셨는데 이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의심하지 못했다." "이런 영상을 보니 화가 난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논란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집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봐줄 돌보미를 교육해서 원하는 가정에 연결해주는 제도로, 정부가 소개하고 지원해 더욱 믿었지만 정작 아이 폭행에 대한 제제도 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린 현실과 아이돌보미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당 최대 만6천5백원, 부모 재산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다르다.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본다.
그러나 최근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면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아이돌보미들의 처벌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학대 피해 영아 관련 글쓴이는 아이를 무척 예뻐하시고 상냥, 친절해 의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손과 발로 폭행하는 반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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