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괸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1.3.7(월)부터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F-2)의 발급 구비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비자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여권사본(사진면)
5. NSO 결혼증명서 원본
6. 혼인관계증명서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
7. 필리핀인의
1. 비자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 발급 절차 변경
2011-03-03 09:00:00 조회2,603 댓글0
출입국괸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1.3.7(월)부터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F-2)의 발급 구비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비자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여권사본(사진면)
5. NSO 결혼증명서 원본
6. 혼인관계증명서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
7. 필리핀인의 신원조회서 원본 및 사본(3개월이내)
8.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연두색)
9. 필리핀인, 한국인의 건강진단서 원본(3개월이내)
(한국인의 경우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되어야 함. 필리핀인의 경우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X-ray, 피검사, 소변검사 필)
10. 남편의 초청장 원본(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1. 신원보증서 1부(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2. 신용정보 조회서 1부
13. 재산관계증명서 원본대조필
(예: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소득세납부증명
서 등)
14. 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 비자수수료: 1,500페소
■ 소요기간 : 15일 (근무일 기준)
추가구비서류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 국제결혼 등록증 사본
- 보증보험증권 사본
- 개별 계약서 사본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신분증 사본
1. 비자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여권사본(사진면)
5. NSO 결혼증명서 원본
6. 혼인관계증명서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
7. 필리핀인의 신원조회서 원본 및 사본(3개월이내)
8.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연두색)
9. 필리핀인, 한국인의 건강진단서 원본(3개월이내)
(한국인의 경우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되어야 함. 필리핀인의 경우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X-ray, 피검사, 소변검사 필)
10. 남편의 초청장 원본(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1. 신원보증서 1부(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2. 신용정보 조회서 1부
13. 재산관계증명서 원본대조필
(예: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소득세납부증명
서 등)
14. 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 비자수수료: 1,500페소
■ 소요기간 : 15일 (근무일 기준)
추가구비서류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 국제결혼 등록증 사본
- 보증보험증권 사본
- 개별 계약서 사본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신분증 사본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여권사본(사진면)
5. NSO 결혼증명서 원본
6. 혼인관계증명서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
7. 필리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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