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1. 개요
필리핀 정규유학을 위하여 발급 받게 되는 비자로서 입학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의 입학 허가가 발급된 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필리핀 외무성으로부터 비자 훈령이 도착하면 일정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비자를 신청한 후 학생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2. 준비 서류
- 국내에서 할일
1) 각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한다. 영문으로 뗄 수 없는 증명서는 국문으로 해서 다시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번역 사무실에 번역을 의뢰한다.(장당 5만원)
→ 필리핀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필리핀 고등학교 교육청에서 졸업 증서와 성적표 공증을
받는다 장당 120페소
2) 신원 증명서
-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필리핀 대사관 비자 관련 창구에 가서 학생 비자로 인
한 신원 증명서를 떼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직원에게 사유서 수령(사유서 비용 5만원)
- 이 사유서를 해당 구청 호적 계 또는 해당 본적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 신원 증명서를
발급 받음
3) 재정 보증서는 영문으로 뗀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통장 이름에 나와 있는 보호자가
학생의 재정을 책임진다는 영문 편지를 쓴다. 따라서 이 편지와 재정 보증서가 한 묶음
이 된다.
- 공증 시 가급적 원화 대신 달러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4) 모든 서류가 영문으로 준비되었으면 부가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변호사 공
증을 받는다.
- 고등(대)학교 졸업장, 고등(대)학교 성적, 주민등록 등본, 재정보증서, 신원증명서
- 장당 5만원 약 25만원
5) 공증 받은 서류를 들고 서울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빨간띠를 두른다.
- 장당 5만원 약 25만원
- 필리핀에서 할 일
1) 보건당국(마닐라 호텔 뒤쪽)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는다. 준비물은 사진 1장 대,소변,
수수료 600페소, 다음날 이상이 없으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준다.
2) 입국 59일이 지나면 신원조회(NBI)를 받아야 한다. 그 이전은 불필요
- NBI 신청방법
① 마닐라 UN AVE에서 NBI로 간다(브로커들이 많으나 직접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
다.)
② 1,2번 창구에서 신청서를 산다(115페소)
③ 신청서 작성 후 2번 창구에서 신청하고 여권 확인서를 받는다.
④ 4번 창구는 사진을 찍는 곳이다. 아무 곳에서나 찍으면 된다.
⑤ 5번 창구는 신청서 뒤편의 지문을 찍는 곳이다(수수료 2페소)
⑥ 6번 창구에서 컴퓨터에 등록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되찾는 날짜 확인
(2~3일 소요)
3) 위 5가지 서류와 신체검사 통과 및 필리핀 신원 조회가 끝나면 학생 비자 FORM을 작
성해서 이민국으로 간다.
4) 학생비자(특별한 서류 없이 여권에 도장으로 표시)가 나오면 이민국에 가서 ACR이라는
거류증(우리나라의 주민등록초본)을 만들어야 함
- 2*2사진 10장 필요, 수수료 약 3000페소
① 이민국 학생 비자 만드는 창구 옆 21번 창구로 가서 신청서를 받는다.
(서류가 좀 많으므로 미리 받아 써 놓는 것이 좋음)
② 수수료 3000페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들고 REPOST를 작성한다.
(REPOST는 이민국 직원이 도와주고 약 반나절이 소요된다.)
③ REPOST가 끝나면 이민국 제일 끝 쪽 창구에 가서 지문을 찍는다.
④ 지문을 찍은 다음 다시 그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이민국 사인을 받으면 끝이다.
5) 학생 비자와 ACR을 만들었으면 한국 등 제3국을 여행하기 위해 SRC(그린카드)를 만들
어야 한다. 출,입국 때 마다 이 카드에 자신의 출,입국 날짜가 기록된다.
① 사진 10장과 수수료 2000페소
② 한국 및 제 3국을 여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민국에 들러 ACR을 맡기고 ECC를 받아
야 한다. 수수료는 약 2000페소, 여행후 250페소를 내고 ACR을 찾아야 한다.
6) 학생비자는 처음에는 1년 그 다음 부터는 6개월씩 연장해야 한다.
3. 신체검사 받는 법
1) 한국
: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종합 검사를 받는다.(약 10만원) 검사 결과는 필리핀
보건 당국에 제출하고 여권에 PASS 도장을 찍는다
2) 필리핀
- 마닐라 호텔 뒤 필리핀 보건 당국으로 감
(신체 검사전 대소변을 약국에 파는 용기에 담아 준비)
- 신청서를 작성하고 혈액검사, X-RAY, 대,소변검사 실시 (2~3일 후 통보)
- 여권을 가지고 보건당국으로 가서 여권에 PASS 도장
- 준비 서류 : 여권 복사 1부(앞면), 사진 2장 수수료 580페소
4. 학생 비자 소요기간과 비용
1) 총 소요 기간은 한국은 2개월 필리핀은 1달 정도
2) 비용
① 한국에서 들어가는 비용 : 변호사 공증비 25만원 + 필리핀 대사관 공증비 25만원
+ 번역비, 차비 약 20만원 = 70만원
② 필리핀에서 들어가는 비용 : 학생비자 수수료 16만원 + ACR수수료 7만원 + ECC
6만원 + 사진 및 차비 5만원 = 34만원
③ 총 비용 : 약 104만원
→ 일반적인 상황이며 학교 사정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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