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 업주, CCTV 통해 학대 확인 "폐업할 각오로 모두 공개"
28일 관련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서 애견카페를 운영중인 이 씨는 애견미용사로 고용했던 A씨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고소했다. 해당 애견카페는 미용, 호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이 씨는 지난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쓴다"며 "15일 카페 매니저로부터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반려견 '원이(스피츠·8살)'가 얼굴이 심하게 붓고 피멍이 들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씨의 부모님은 여행을 떠나면서 반려견 두 마리를 이곳에 맡겼다.
이 씨는 "당시 A씨가 매니저에게 '반려견이 소변을 먹으려고 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해 넘어갔다"며 "점점 원이의 얼굴이 붓자 이상하게 생각한 매니저가 CCTV를 확인한 결과 고의적 폭행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SNS에 공개된 2개의 영상에는 A씨가 밀대 걸레로 '원이'를 때리자 원이가 주저 앉는 모습, 외부 인기척에 다른 개들이 몰려가자 A씨가 이 씨의 부모님이 맡긴 반려견 두 마리에게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씨는 이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닐 것 같아 매장 내 설치된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매니저가 출근하지 않는 이틀 동안 호텔룸에 있던 (이 씨)반려견들과 손님의 개에게 사료나 물도 주지 않았다"며 "또 다른 영상에는 인기척에 개들이 몰려가자 자신의 반려견들만을 겨냥해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A씨의 또 다른 반려견인 '사랑이' 의 얼굴을 잡아당기는 듯한 B씨의 모습.(사진 A씨 SNS영상 캡처)©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CCTV 영상에선 다행히 손님 개들을 학대하는 장면은 없었다"며 "다른 매장도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나와 A씨가 직접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왜 그런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A씨가 '죄송하다'고만 할 뿐 뚜렷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NS에 올리기 전에 손님들이 놀라지 않도록 모두에게 연락을 했다"며 "수시로 감시하지 못한 나에게도 잘못이 있고, 겸허히 그 질타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 상 동물학대로 인한 처벌이 미약할 것이라는 걸 알기에 이번 일로 폐업하는 일이 있더라도 A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반성하길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들 중 본인 반려견에 대한 학대 여부 확인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장된 CCTV 공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용기 있는 행동에 고맙다' '동종업계 사업주분들만이라도 블랙 리스트로 실명공개 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계속되는 동물학대에 불안함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A씨의 반려견 '원이'.폭행 당한 후 얼굴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사진 A씨 제공)©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yeon7373@news1.kr
[© 뉴스1코리아( 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