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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자는 영원히죽지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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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여행정보

비행기탈때 가져오면 안되는것들

샤론의 수선화 2012. 6. 22. 15:29

02:26pm(금)
maranatah|Lv.2|171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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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필베이
날짜 : 2012-06-09 (토) 17:18   조회 : 209
 홈페이지 : http://phil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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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광고?: 없음
항공기 기내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 일반 품목
-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다용도 칼, 면도칼과 칼날, 5.5cm 이상의 날을 가진 가위, 손톱깍이 세트 등)
- 둔기 (곤봉, 골프채, 스케이트보드, 카메라 삼각대 등)
- 화기류, 총기류, 무기류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눈물가스, 소화기, 호신용 스프레이 등)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가스 및 가스용기,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의 스포츠용 공, 에어로졸 등)
 
◆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기내로 반입시에만 적용되며 위탁수하물로 맡기는 경우와 내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액체, 젤류, 스프레이, 에어로졸류의 내용물 용량 한도는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량은 1L 입니다.
만약 허용량을 초과하여 휴대하는 경우 압류 또는 폐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에 넣어 송부하십시오.
 
- 기내 휴대반입 조건
사진과 같이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1L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봉투 안에 보관하셔야 하며 투명 지퍼락 봉투의 크기는 약 20cm×20cm 에 지퍼가 잠겨있어야 합니다.
 
- 면세점(기내면세점 포함) 에서 구입한 물품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와 화장품등의 액체, 젤류는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 로 포장 후 탑승하십시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며 투명 봉인봉투는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시 제공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산 손님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에 도착하여 연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제작된 투명한 비닐봉투에 영수증이 들어 있고 봉인 포장되어 있으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나 손님께서 포장 봉투를 뜯으시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제 3국에서 환승하는 경우 국가별 규정에 따라 기내 휴대반입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액체류 면세품 구매 시 면세점 또는 항공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됩니다. 승객 1인당 1L 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는 1개만 허용되며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합니다. 지퍼락의 경우 공항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예외사항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처방전 소지 권장)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 의 액체, 젤류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미리 검색요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