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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이야기

[일상톡톡 플러스] 원룸에 혼자 살면서 개 키우면 주인도, 이웃집도 모두 힘들다

샤론의 수선화 2018. 3. 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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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톡톡 플러스] 원룸에 혼자 살면서 개 키우면 주인도, 이웃집도 모두 힘들다

 

 [일상톡톡 플러스] 원룸에 혼자 살면서 개 키우면 주인도, 이웃집도 모두 힘들다

 

불법 강아지 번식장, 식용견 사육농장 사라지나?

A씨는 "무분별하고 가혹한 동물 학대가 자행되는 '개 농장'이 앞으로 폐쇄된다고 하니 너무 좋다"면서도 "폐쇄된 이후 수많은 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안식처를 찾아주는 등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는 "'개 농장' 없애고, 독일처럼 보호소를 통해서만 입양 가능하게끔 입양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고통받는 소중한 생명들을 방치하지 않고, 아무나 키우지 못하게 하면 된다. 동물복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C씨는 "개 농장을 보면 인간이 가장 쓰레기란 생각 밖에 안 든다.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분양받아 일을 키우냐"며 "이런 농장을 폐쇄하고, 유기견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씨는 "동물보호법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네 인간의 가족과 다름 없는 개 식용도 금지해야 한다"며 "많은 이들이 개를 사랑하는데, 한국인이라고 개를 먹는 사람으로 분류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E씨는 "개 식용은 동물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절도 및 불법 학대가 만연한 개 농장 다 없애야 한다"며 "그런 다음 소, 돼지, 닭 등 다른 동물의 복지도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씨는 "제발 돈 없으면 개 키우지 마라. 특히 원룸에 혼자 살면서 개 키우면 주인도, 개도, 이웃집도 힘들다"며 "혼자 놓아두니 하루 종일 주인 찾으면서 울먹이며 짓어대고, 이런 소리에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도 배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세계일보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재연장 대상에서 개 사육시설이 제외, 불법 강아지 번식장과 식용견 사육농장이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정부가 집행 대상 농장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추가 연장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 '개 사육시설'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2015년 3월 시행된 가축분뇨법은 축사들을 규모에 따라 1∼3단계로 나눠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적법한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무허가' 축사로 규정해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로 당초 24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던 1단계 농가들은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지만, 개 농장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오는 25일부터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개 사육시설로는 식용견 사육농장이나 펫숍(pet shop) 등에 개를 유통하는 '개 공장' 등이 있다. 이들 농장 상당수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강아지 번식장, 식용견 사육농장 폐쇄될 듯

가축분뇨법상 적법화 농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로법, 하천법 등 26개에 달하는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들 불법 농장이 25일 전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번 법 시행으로 개 농장 폐쇄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 시행을 2주 가량 앞두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개 농장 숫자나 사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일보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 대상 개 사육시설이 3000여곳 정도로, 이 가운데 10∼20%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추정치일 뿐이며, 동물보호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개 농장 규모와도 차이가 크다. 당국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법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행정처분 기간 가축 반입·반출 금지조치 등 세부 가이드라인 無…실효성 논란↑

행정처분의 실효성 논란도 크게 불거지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이달 말부터 분뇨처리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개 농장은 시설 상태에 따라 크게 '경고', '사용중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육시설 전체가 법 규정에 어긋날 경우 1차 적발 시 1개월간 사용중지 조처가 내려지고, 2차 적발 시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세계일보

다만 당국은 행정처분 기간 가축 반입•반출 금지조치 등 세부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가축분뇨법 유예 대상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법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법 개 농장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완견 어릴 때부터 교육, 문제되는 성격 나오지 않게 해야"

한편 최근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원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주민들이 애완견 소음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 전체의 약 10%에 달하는 세대들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주민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호소글이 아파트단지 민원란에 올라오는 사례도 쉽게 볼 수 있다.

공동주택 애완견 사육에 대한 법적 제재나 규제가 없어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이웃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 ‘2017 반려동물 양육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9%(59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1~2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을 사육할 경우 훈련과 교육만이 이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대상을 가족처럼 기르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주인도, 동물도, 이웃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 문제되는 성격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