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펫샵서 강아지 떼죽음…“방치된 개 79마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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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펫샵에서 79마리의 개가 방치되다 죽었다며 업소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처럼 동물을 사고파는 펫샵같은 동물 판매업, 생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 업소를 ‘고용 창출’ 대상으로 보고 지원, 육성하는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산업육성법(가칭)’ 제정에 반대한다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와 ‘동아이’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한 펫샵에서 79마리의 개가 방치되다 죽었다고 폭로했다. 이날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소형견으로 보이는 개들 수십 마리가 케이지나 종이박스 안에 숨진 채 누워있다. 어떤 개는 오래전 폐사한듯 가슴뼈나 머리뼈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추위에 몸이 얼어버린 사체도 있다.
펫샵 2층에 숨져있는 강아지들. 동물자유연대 쪽은 케이지 안에서 숨진 채 버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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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쪽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른 개들의 사체 79구가 방치돼있었다. 케이지, 바닥, 쓰레기봉투 등에서 발견됐으며 사체의 일부는 늑골, 두개골이 드러나 오랜 기간 방치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며 “파양 당시 담겨있던 것으로 보이는 상자에서 발견된 사체는 개들을 인수 후 그대로 방치해 죽게 한 것으로 추정돼 개들이 죽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존해 있는 80마리도 사체 더미에서 사는 개가 발견되는 등 오물처리도 전혀 안 된 열악한 상태에서 생존해 있었고, 파보와 홍역 등 전염병에 걸린 개가 다수다. 상태가 위중한 9마리는 천안시 위탁보호소 동아이가 관리 중인데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3일 이 펫샵에서 이런 현장을 확인했다며 이 업소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 천안 펫샵 강아지 떼죽음 영상 공개
https://www.youtube.com/watch?v=NcjQUsXKG6A&version=3&hl=ko%5FKR
동물보호단체는 이처럼 관리가 안 되는 비도덕적인 펫샵이 존재하는 이상 정부의 동물 생산, 판매업 육성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생산에서 사후관리 단계까지 영업 종류를 세분화해 반려동물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가 있다. 특히 현재 잘 이뤄지지 않는 동물 생산, 판매업소의 신고와 등록을 유도하면, 업소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등록영업자나 시설, 인력 기준 등을 어기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을 살 때는 대면하고 판매하도록 하고 개체별 이력제를 도입하는 등의 규제 내용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생산, 판매업이 지속하는 동안은 동물보호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한해 전국적으로 8~9만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동물을 ‘새로’ 태어나게 하고, 이를 ‘잘’ 판매하는 것은 해봤자 동물복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매우 많았다. 농림부가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동물생산업체 전수조사를 해보니, 반려동물 생산업체 708곳 중 미신고한 업체가 472곳으로 66.7%였다. 신고업체는 236곳(33.3%)에 그쳤다. 2012년부터 동물생산업은 신고를, 수입과 판매, 장묘업은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동물생산업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 숫자는 7만9716마리(평균 113마리)였고 종사자는 1102명(평균 1.56명)이었다. 사육업체 548곳(77.4%) 이상이 케이지에서 개별사육하고 있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오늘 기자회견 한 이 펫샵말고도 동물 생산, 판매업이 엉망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반려동물 육성 산업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생산, 판매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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