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분실시 안내사항
국제선 항공권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환불(Lost Refund)과 분실 재발행(Lost Replacement)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항공권 분실시 환불(Lost Refund) 신청
1.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 분실 항공권은 최초 발행 항공사만 접수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후 분실항공권의 미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일 경우 지불운임 전액 환급
- 일부사용 분실항공권일 경우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후 환급
- 분실항공권 환불은 항공운송약관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 발생시 배상동의 후 환급함
- 취소시한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 적용 서비스 요금 및 통신비 소요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
2. 대체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여정, 동일한 등급,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항공권을 구입했을 경우 새로 구입한 항공권에 대하여서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때 승객용 티켓과 신분증, 그리고 카드로 결재했을 경우 영수증 필요합니다.
-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및 동일구간 이용조건
분실 재발행(Lost Replacement)
1.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로 가서 항공권 분실에 따른 분실항공권 재 발급(Lost Ticket Reissue)을 신청합니다. 이때 해당 항공사는 항공권 발급지로 전문을 보내 재 발급인증(Reissue Authorization)을 받아야 하으로 그 처리기간은 3-4일 소요 됩니다.
2. 항공사의 Reisue Auth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으로서 항공권 번호와 이름과 여정등이 필요하며, 항공권 재발급 비용은 한국지역은 50,000원, 미국은 50불, 캐나다 70불등 Service Charge 징수됩니다.
절도사고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를 받도록 한다.
POLICE REPORT는 물건을 도난 당한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분실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휴대품 분실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최대 개당 20만원이기 때문에 가족, 일행이 모두 도난을 당한 경우이고 도난품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나누어 보고해야만 피해액에 근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므로 여권까지 분실한 경우는 본국에서 여권 COPY를 수령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POLICE REPORT
- 손상품 수리 견적서(영수증 포함)
- 여권 COPY
- 본인 통장 사본 및 인적사항
보험 처리시 주의할 점은 휴대품의 경우 여행객이 영수증을 보험 증빙 서류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영수증 미보관으로) 도난품의 품명 및 모델넘버 등을 기재하는데 보험처리시 보험사 직원이 이를 직접확인하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참고로 다음 사항은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 현금
- 수표, 항공권 등의 유가증권(법적으로 항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음)
수화물 분실시
먼저 자신의 수화물을 분실하거나 바뀌는 것을 대비해 가방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다. 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신고한다. 신고시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출발지에서 짐을 붙이고 받았던 Baggage Claim Tag(짐표, 탁송화물확인증)을 제시한다.
화물을 반환 받을 연락처 혹은 투숙 호텔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과 함께 연락처를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짐이 바뀐 경우나 기내에 짐을 놓고 나온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 신고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를 대비해 자신의 짐에는 반드시 연락처가 적혀있는 명찰을 달아 놓는 것이 좋다.
여행자 수표 분실시
여행자 수표는 분실증명서만 있으면 2~3일 안에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발급수속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의 현지지점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지점이 없으면 계약은행으로 가야한다. 필요한 구비서류는다음과 같다.
- 여권
- 분실증명서(가가운 경찰서에서 발급받는다)
- T/C 발행증명서(이것은 T/C를 살때 은행에서 함께 준다)
- 만약 T/C와 사본을 함께 잃어버렸다면 몇번의 T/C를 샀는지를 발행은행에 문의 한다.
- 사용한 T/C의 몇번에서 몇번까지와 아직 사용한 번호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 수표에는 반드시 여행자의 서명이 돼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야하므로 여행자수표 지참시에는 반드시 서명과 수표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여권 분실시 임시여권(여행증명서) 발급안내
다음 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리포트(인근경찰서에서 여권분실신고를 한 다음 발행)
- 여권발급신청서 1매(대사관 비치)
- 여권분실신고서 1매(대사관 비치)
- 여권사본 1매
- 분실사유서 1매
- 다음 여행국의 비자 필요시 해당국가의 대사관에서 발급한 임시비자(Sepcial Pass) - 여권 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칼라사진 2장~4장(규격 3.5×4.5cm)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3일~7일(본부 조회후 발급) 입니다.
상해 또는 질병치료와 보험료
해외여행 중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방문하거나 혹은 의사가 내방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는다.
이때 진료비는 본인이 직접 현금이나 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은 국내귀국 후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험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처리 후 본인의 통장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한 지점이 상해 및 질병 치료국에 소재해 있다면 그곳에 직접 연락하여 현지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 현지병원 의사 진단서(소견서)
- 치료비 납부 영수증
- 치료비 청구서
- 보험증서
- 본인의 은행통장 사본
- 사고 보고서(보험사 소정양식)
- 기타 본인의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등) 을 작성한다
사고 또는 사망시
먼저 현지 주한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과 현지 여행사에 연락을 취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현지 경찰에 연락하여 경찰의 입회하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등을 기록하고 사고경위 조사시 재외공관 입회하에 정확한 사고발생 원인과 사고발생 장소, 사고 내용등을 파악한 후 보상에 관한 합의는 대사관원의 중재로 하되 차후 후유증이 유발될 것을 감안하여 될 수 있는 한 합의서에 서명은 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게 한다.
위급한 상황일 경우 병원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위기 상황을 처리한 후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에 연락을 한다. 이때 병원의 이름과 위치 그리고 연락처를 기록해 놓는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지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에서 국내의 외무부에 연락을 취하고 외무부에서는 유가족이 현지로 갈 수 있도록 여권은 여권과에 비자는 해당국 대사관에 서면 요청하므로 신속한 여권. 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한다. 현지도착 후 그 처리 과정으로서
- 병원에서의 장의 확인서 발급
- 병원에서의 사망 확인서 발급
- 영사의 사망 확인서 발급
- 항공사에서 운송장 작성(항공권과 동일)하여 운송하면 된다. 또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할 때 관(CUFFIN)을 이용한 시신으로 탑재하는 것과 병원에서 화장(ASH) 후 운송하는 항공료가 다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수화물취급 에이전트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일괄 처리 대행하며 문의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면 에이전트를 알려준다.
-자료출처:필카페24-글쓴이:필카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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