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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 비자발급에대한 서류
1. 비자신청서 [대사관]
2. 여권용 사진 1매 [본인]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본인]
4. 여권사본(사진면) [본인]
5. 혼인관계증명서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 일부사항 안됨) [한국서류]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아내서류]
7.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 [본인]
8.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본인
9.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3개월이내) 본인
10.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원본(일반용, 3개월이내) 본인
11. 필리핀인 배우자의 신원조회서(NBI) 원본 (3개월이내) 아내
12.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6개월이내) 본인
13. 필리핀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6개월이내) 아내
(한국인의 경우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되어야 함 필리핀인의 경우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14.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아내
15.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 조회서 1부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http://www.credit4u.or.kr) 본인
16.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또는 사본 [아내 입국후 해도 무방]
17.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원본(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필한국대사관]
18. 필리핀인 배우자의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필한국대사관
19.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부(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필한국대사관
20. 재산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21. 한국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2014.3.31 이전 한국에 혼인 신고된 경우 2014년 말까지 면제/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추가구비서류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NSO 출생증명서
자녀 이름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
비자수수료: 1,800페소
* 소요기간 : 15일 (근무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