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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필리핀에서 불법체류를 하지 맙시다

샤론의 수선화 2011. 5. 6. 14:24

필리핀에서 불법체류를 하지 맙시다

1. 불법체류란?

   ㅇ 불법체류란 외국인이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필리핀 이민법이 규정해 놓은 일정한 자격 또는 신분을 갖추지 않은 채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ㅇ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여권기간 만료 등), 비자가 만료된 상태 그리고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관광가이드ㆍ어학연수ㆍ선교활동 등을 하거나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ㅇ 불법체류가 된 때로부터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가 상실되며, 이로 인해 주재국 이민국 등 관계당국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ㅇ 불법체류로 체포된 경우에는 불법체류 유형 및 불법체류기간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민국 수용소 구금, 벌금 납부 후 강제추방, 출입국 블랙리스트 등재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ㅇ 특히 이민국 등 관계기관의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일부 부패 공무원 및 브로커의 개입으로 이민국 수용소에 장기간 구금되거나 사건해결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갈취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불법체류를 예방하려면?

   ㅇ 입국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의 여권과 왕복항공권을 제시하여 이민국 심사를 통과하면 21일간 무비자 체재가 가능합니다.   

   ㅇ 단순한 관광이거나 21일 이내의 단기체류가 아닌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한국에서 미리 취득한 후 필리핀에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한 필리핀 대사관 연락처

          ◇ 주소: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 빌딩

          ◇ 전화: 577-6147, 571-6147 

   ㅇ 필리핀 체류 중 항상 여권 및 비자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및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한국내 기소중지자로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사람은 관련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여권 재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ㅇ 주재국 이민법이 정하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관광안내원은 관광안내원 면허증 및 Special Working Permit을 갖추어야 합니다.

      - 어학연수생은 이민국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어학원에 등록하고 Special Study Permit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선교사는 선교활동 비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분은 취업비자 등 관련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불법체류자 구제방법은?

   ㅇ 현재 불법체류중인 경우에는 이민국 법규과(Immigration Regulation Division)에 신고하여 주재국 규정에 따라 벌금 납부 등 필요조치를 취하고, 이민국 허가를 얻어야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벌금은 초과체류(overstay)한 때로부터 계산, 월 500페소이며, 초과체류 사유에 따라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벌금 납부만으로 체류할 수 없으며, 이민국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이민국 연락처

            주소: Visa Extension Office, Ground Floor(Window 16), Bureau of Immigration, Magallanes Drive, Intramuros, Manila 

            연락처:               338-4542       

            담당자: Ms. Pureza De Leon, Chief, Visa Extension Office

            

   ㅇ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는 불법체류 유형 및 초과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1년 이상 초과체류한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됩니다.

      -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적어도 향후 5년간 필리핀 입국이 금지됩니다.

5.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사관의 영사조력 범위는?

  ㅇ 주재국 이민국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구금된 경우에는 대사관은 해당인의 요청에 따라 영사면담을 실시하고, 국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필요시 통역, 변호인 리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울러 대사관은 이민국측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진행과 수사 또는 구금중 여타 외국인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ㅇ 다만 주재국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므로 대사관의 영사 조력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ㅇ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석방이나 감형에 관련된 사안은 주재국의 사법주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해당 국가가 적법한 사법ㆍ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 어느 나라 대사관이든 관계 당국에 특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즉 해당 국내법 규정의 면제, 예외 또는 기타 특혜를 요청할 수 없으며, 수감시 필리핀 국민 또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특혜 제공 등은 대사관에서 요청할 수 없습니다.

6. 필리핀에 체류 또는 여행중인 우리 국민은 상기와 같이 불법체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 불법체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필리핀2424 : phil2424.com : 필리핀항공 필리핀유학 필리핀포탈
글쓴이 : 허자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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