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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샤론의 수선화 2019. 9. 16. 10:34








필리핀,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9.1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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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견 확대 투입·휴대품 검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 현장을 방문한 김현수 장관.<사진=농식품부>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필리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8월부터 추진했던 필리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관련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필리핀 농업부가 자국 내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 몽골·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리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정보가 있어 지난 8월 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의 확대 투입(4→6편/주)하고,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 47편 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구입·휴대해 입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 필리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돼 해외여행 시 주의를 촉구했다

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



공포의 아프리카돼지열병, 1년새 아시아지역 7개 나라로 확산...검역 대폭 강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년 사이에 아시아 지역 7개 국가로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병이 우리나라 주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경 검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지난 5월 31일 강원 양구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해 돼지 채혈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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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얀마의 샨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미얀마에서 이 병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미얀마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샨주의 농장이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이동제한·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

아시아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8월 3일이다. 당시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의 돼지농장에서 이 병이 발생했다.기존 발생 국가인 러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이 병이 발병한 것은 처음이다.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 거의 전역으로 퍼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병은 주로 중국에서만 발생했지만 올 들어서는 아시아지역 다른 나라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병은 지난 1월 15일 몽골에서 발생한 데 이어 베트남(2월 19일), 캄보디아(4월 3일) 등으로 확산했다. 이후 지난 5월 23일에는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이는 북한에서 발생했고, 6월 20일에는 라오스에서도 발병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아시아지역의 7개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미얀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얀마와 한국 사이를 오가는 항공편에 대한 국경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미얀마를 오가는 항공 노선 전편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검역탐지견을 투입한 검색과 X-ray 검색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베트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태국·라오스·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에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미얀마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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