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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담긴 가방'도 사진으로…고유정, 범행 과정 기록했다..달라도 너무 다른, 고유정 화장 전·후 모습

샤론의 수선화 2019. 7. 3. 22:05



[단독] "저 집안과는 다신 엮이기 싫다"..고유정은 왜 남편을 증오했나

홍다영 기자 입력 2019.07.04. 20:44 수정 2019.07.04. 23:29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고유정 공소장단독 입수
검찰이 본 고유정 사건의 전말

살인에 사체은닉까지...남편, 왜 지우고 싶었을까

"XX" "XX쓰레기" "XX는 진짜 내 인생의 XX" "저런 XX집안하고는 다신 엮이지 않도록 XX싶다" "OO이도 그쪽 집과는 XX 만들고 싶다"...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은 지난 2017년 이혼 과정에서 강씨에 대해 이런 말들을 쏟아냈다고 검찰이 밝혔다. 20136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1611월부터 이혼소송에 들어가 7개월여 만인 이듬해 6월 이혼했다. 4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이 단독 입수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이혼조정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들 부부의 상처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대목이 나온다. 검찰 역시 고유정의 범행 동기를 결혼생활의 파탄, 새로 꾸린 가정에 대한 애착 등 가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잔인한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돼 버린 고유정. 그는 왜 그렇게 전 남편을 세상에서 지우고 싶었을까.

고유정이 범행 사흘 후인 지난달 28일 오후 범행 전 구입했던 락스세제 등 청소용품 일부를 환불하고 있다. 제주동부서가 확보한 CCTV에 찍힌 고유정. /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꼭 3년 만에 사실상 파탄 지경에 빠졌다. 그 사이 아이도 낳았지만 부부는 20166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5개월 뒤 전 남편 강씨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었다. 아내인 고가 폭력을 휘두르고, 자해(自害)를 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고도 20173월 강씨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육아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이혼을 하도록 했다. 당시 두 사람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가 갖고, 아빠는 매달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 특히 매월 첫째주·셋째주 토요일, 하루 8시간씩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조건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후 살던 집에서 나가 재산분할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지 않은 채 버텼고, 이 때문에 다툰 것을 문제삼아 아이도 못 만나게 했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이혼한 지 5개월쯤 뒤인 201711A(37)씨와 재혼했다. 아이는 친정에 맡겨둔 채 이듬해 6월부터 새 남편이 살고 있던 청주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결혼 3년 만에 파탄이혼 조건 무시한 채 재혼
법원의 면접교섭판결 나자 모든 상황 꼬여
"남편은 증오의 대상사라져야 새가정 지킨다고 본 듯"

그러자 전 남편 강씨는 작년 10월 다시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고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모두 거부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결국 지난 59일 법원에 출석해 강제로 아이를 만나게 해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1차로 525일 아이가 살고 있는 청주에서, 2차로 68일 강씨가 사는 제주에서 각각 면접교섭을 한 뒤, 610일 가족 모두가 법원에 나와서 면담을 진행하자고 결정했다. 평소 아이가 전 남편의 가족과 엮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 법원 판결로 무너지게 된 것이다. 검찰은 "고유정이 이혼 과정에서 증오의 대상이 된 강씨에게 평생 아들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아들과 강씨가 평생 엮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강씨의 법적 대응 때문에 무산되자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후 527일 범행 장소 인근 클린하우스에 버린 종량제봉투 내용물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로 꾸린 가정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는 아이에게 재혼한 A씨를 친아버지라고 알려주는 등 아이를 A씨의 친자식처럼 키우며 새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했다고 한다. 고는 그동안 아이에게 전 남편 강씨를 삼촌이라고 가르쳐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으로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온 사실과 전 남편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고는 또 이즈음 재혼한 A씨와 자주 다투게 됐고, 지난 3월 의붓아들(5)이 숨지는 사건까지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남편 강씨와 아이의 주기적인 만남을 가져야한다는 데 큰 부담을 가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전 남편과의 면접교섭 때문에 A씨와 불화를 겪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전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법원 조정절차를 마친 다음날인 510일부터 16일까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졸피뎀’ ‘제주 키즈펜션 무인’ ‘니코틴 치사량’ ‘혈흔등에 관한 내용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면접교섭을 빌미로 전 남편 강씨를 제주도 한 펜션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섞은 카레 등 음식물을 먹인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강씨의 시신을 훼손해 바다와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아직까지 숨진 강씨의 시신을 일부도 찾지 못하고 있다. 고 역시 시신을 버린 정확한 위치 등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 달라도 너무 다른, 고유정 화장 전·후 모습
고유정의 현재 모습과 과거(오른쪽) 모습. [연합/JTBC '스포트라이트'유튜브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잔인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에 대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오는 4일 실체를 밝히겠다고 유튜브를 통해 예고하면서 공개한 사진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과거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고유정은 화장을 한 모습으로 같은 사람이 맞는지 두 눈을 의심케 한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제작진이 2일 SNS를 통해 공개한 일상생활 속 고유정은 헤어밴드와 목걸이를 착용하고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언론에 공개된 무표정한 얼굴과는 너무도 다른 고유정의 모습은 살인범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로 착하고 선한 이웃의 모습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과거 연쇄살인범 강호순 등을 예로 들며 "얼굴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등의 의견을 댓글로 올리며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고유정의 실명·얼굴·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1일 전 남편 살인과 시체 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막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과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판단이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졸피뎀)를 탄 음식물을 먹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후 해당 펜션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고유정 가족 명의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아직까지 범행 동기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ihan@heraldcorp.com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703000019#a






'시신 담긴 가방'도 사진으로…고유정, 범행 과정 기록했다

        

고유정, 범행 과정 일부 휴대전화로 촬영

검찰, 고유정 기록하는 습성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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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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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이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사실상 범행을 기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검은 3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유정은 범행 당시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 강모(36)씨가 살해된 시각을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시각은 25일 오후 8시10분이다. 해당 사진에는 범행시간으로 보이는 벽걸이 시계와 오른쪽 하단에 강씨의 신발 등이 함께 찍혔다


또 다른 사진에는 싱크대 위에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 난 뒤 햇반과 빈 그릇,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파우치가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고유정은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카레에 넣고 이를 먹은 강 씨가 정신을 잃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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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후 지난달 27일 범행 장소 인근 클린하우스에 버린 종량제봉투 내용물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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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또 범행을 한 뒤 제주를 빠져나간 28일 오후 8시54분께 완도행 여객선 5층 갑판에서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놓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고유정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오후 9시29분부터 43분까지 주변을 경계하며 여행용 가방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봉지를 꺼내 5분간 버렸다.


검찰은 고씨에게 이와 같은 사진을 찍은 이유에 관해 물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에게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는 습성이 있다는 현 남편의 진술이 있다"며 "해당 사진 3장을 유의미한 증거로 특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고유정이 졸피뎀을 카레라이스와 음료수 등에 넣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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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씨가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와 청소용품을 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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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제주에 오기 전날인 5월17일 충북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처방받아 해당 병원 인근 약국에서 구매했다


앞서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이 알려질 당시 피해자는 키 180㎝, 몸무게 80㎏로, 상대적으로 왜소한 키 160㎝, 몸무게 50㎏가량인 고유정에게 어떻게 제압돼 살해당했는지 의구심이 일었었다.


이 가운데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지난 3월2일 사망하기 전날인 1일 고씨가 현 남편에게 카레라이스를 먹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졸피뎀이 체내에 얼마 동안 잔류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고유정은 5월25일 오후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에게 졸피뎀이 든 카레라이스를 먹이고 , 강 씨가 정신을 잃자 흉기를 이용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일 기소됐다.


또한 고유정은 자신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 경찰은 4일 고유정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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