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피고인 A 씨가 2심 항소심 재판을 끝낸 심경을 밝혔다.
A 씨는 그동안 재판부에 부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 접촉을 피했으나 3일 해당 사건의 대변인을 통해 ‘아시아경제’에 입장을 밝혔다. 그가 언론을 통해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직접적인 심경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심 재판을 끝낸 A 씨는 해당 사건 판결에 법리적 오류는 없는지를 판단하는 3심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 A 씨는 이날 ‘사법정의를 촉구하는 사람들’ 대변인을 통해 1심 재판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오른쪽)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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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심 양형에 대해 “항소심 판결에 나오듯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라며 “그러나 1심 재판부를 비난하기보다 새롭게 나온 증거들을 (법영상분석결과, 증인) 인정받아 무죄를 받고자 노력했고 기대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유죄의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과연 의심할 여지없이 진실한것이라고 판단한 부분과, 유일한 물적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대한 대법원특수감정인의 증언과 분석결과,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들은 증거채택이 되었음에도 왜 공소사실을 의심할 여지의 가치가 없는 증거였는지 의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 희생자는 힘없는 국민이 될 것이기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하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받고자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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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무죄’를 호소하는 모임인 ‘사법정의를 촉구하는 사람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입장문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을 전부 믿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유일한 유죄의 증거는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유일한 물적증거인 현장 CCTV영상에 대한 영상분석 결과보고서가 항소심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었으나, 수많은 내용들 중 신체접촉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과 그 가족이 받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역시 함께 배려받아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임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로 △대법원 특수감정인의 법영상 분석결과, △대법원 특수감정인 CCTV 3D, △대법원 특수감정인 영상분석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사진=연합뉴스 |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란 지난 2017년 11월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한 남성이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에 있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남성을 법정구속했다. 그러자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CCTV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잡는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간 진실공방이 일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성추행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후 남성측은 1심 재판 후 항소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양형에서 6개월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량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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