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김명수-대법원장-세금으로-손주-놀이시설-설치-아들-부부-청약-대금-확보
지난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2017년 9월) 초부터 공관(公館) 사용과 관련해 "부적절한 일들(세금으로 손주 놀이시설 설치, 아들 부부 공관에 얹혀 살며 청약 대금 모으기)이 있었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 김명수 아들 부부, 공관(세금)에 얹혀 사는 이유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 대금 때문? ●
김 대법원장 아들인 김모(33) 판사 부부가 서울 강남의 고가(高價)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공관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얘기도 그중 하나다. 이를두고 법원 주변에선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실제 김 판사의 아내 강모(32) 변호사는 2018년 1월 전입신고를 하고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상주하고 있었다. 김 판사는 근무지가 전주여서 주말에 공관에 온다. 또 강 변호사는 공관 입주 넉 달 전인 2017년 9월 재건축 예정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 아파트는 바로 앞이 한강이고 교통·학군이 좋아 분양 당시 "당첨만 되면 수억원 번다"는 얘기가 돌았다. 청약 평균 경쟁률이 168대1이었다.
김 판사 부부가 이 아파트 몇 평형에 당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장 작은 면적인 25평형(전용 59㎡) 분양가는 10억~11억원이었다. 근처 공인중개사들은 "내년 4월 입주를 전후해 이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의 배 이상 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한 것은 공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직후였다. 김 대법원장도 비슷한 시기 입주했다. 이 부부는 이전에는 김 판사 장인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에서 살았다. 장인이 이 아파트를 팔자 대법원장 공관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관 유지에는 한 해 2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법조계에선 "김 판사 부부가 이곳에서 사실상 무상(無償)으로 살면서 가진 돈과 대출금을 모두 합쳐 아파트 분양 대금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도 아들 부부의 아파트 분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 아들 부부의 '재산 증식'을 도운 셈이라는 것이다.
● 김명수, 국민세금을 손주 놀이공간 지어주는 데 썼나? ●
김 대법원장이 공관 안에 손주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들었다는 말도 나왔다.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취임했을 땐 공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공관에 그네와 모래사장 등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등에 공관에 놀러 오는 손주(장녀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본지가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의뢰해 받은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실제 그해 12월 대법원장 공관 앞마당 잔디밭(951㎡·287평)에는 미니 축구 골대와 2~3인용 목조 그네, 모래사장이 설치됐다.
대법원은 "모래사장은 공사 후 남은 모래로 만들었고, 축구 골대는 대법원장 부부가 자비로 샀다"고 했다. 실제 들어간 예산은 그네 구매 비용(110만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축구 골대는 주말 등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평일에는 해체 후 창고에 보관한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축구 골대는 평일에도 그대로 설치돼 있다가 본지가 취재에 들어간 후 해체됐다. 한 변호사는 "공관은 내·외빈 만찬 등 공적인 일에 쓰라고 예산을 들여 만든 것"이라며 "그런 공간에 손주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든 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출처: https://freedom-korea.com/entry/충격-김명수-대법원장-세금으로-손주-놀이시설-설치-아들-부부-청약-대금-확보 [진주모(팩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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