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스포츠스타 등도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이 유튜버·BJ(Broadcasting Jockey) 등 신종 인터넷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총 176명이다. 이 중에는 연예인·프로운동선수 등 대중적으로 유명세를 탄 사람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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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미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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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유튜버나 유튜브 콘텐트 기획사(MCN) 등 모바일 정보기술(IT)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보편화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받지 않았다. 기존 고소득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자보다 비교적 수익 금액이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롭게 생긴 직종인 만큼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정상 신고를 독려할 필요성도 고려됐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탈세 혐의가 있는 신종 고소득 사업자들을 추적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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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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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유튜버 중에서는 단순히 구글에서 송금한 광고비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부터, 개인 명성을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고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유튜브 콘텐트 기획사(MCN)들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광고수입을 받아 세금 신고를 회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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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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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신종 호황 사업자 탈루 사례에는 연예인·운동선수도 등장한다. 한 연예인은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거짓으로 용역비를 보내준 뒤 신고 소득을 줄이고, 나중에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했다. 가족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비싼 가격에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그는 결국 소득세 30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게 됐다. 팬 미팅을 열면서 받은 참가비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연예인도 있었다.
한 프로 운동선수는 연봉계약, 훈련 코치 등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의 유령 매니지먼트 법인을 따로 설립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매니저 비용, 수수료 등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소득을 줄였다. 해외에서 거액의 계약금과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스스로 비거주자로 간주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해외파 운동선수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 탈세 혐의가 짙은 사람들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새롭게 각광받는 업종임에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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