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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 십년지기 불에 타 숨져..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예정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추돌사고 후 차량에서 불이 나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두고 종적을 감췄다가 하루 만에 자수한 30대가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차량에 두고 나온 십년지기가 불에 타 숨졌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죄책감을 느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등의 혐의로 A(30)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9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교차로 이동면 방면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있던 B(30)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추돌사고 후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부탁한 데 이어 불이 난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탄 B 씨를 운전석 쪽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불이 커지자 A 씨는 구호를 포기하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을 때에는 B 씨가 조수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차량은 숨진 B 씨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족 및 주변인 조사 끝에 차량 운전자가 A 씨인 점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A 씨는 사고 하루 만인 1일 오후 주소지 관할인 경기 구리경찰서에 자수했다.
A 씨와 숨진 B 씨는 십년지기이자 같은 회사 직장동료·룸메이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에 앞서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운전이 서툰 B 씨 대신 운전대를 잡고 2차 술자리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둘이서 술을 2병 시켜 나는 3잔을 마셨다"며 "B 씨를 차에 태우고 평택 지역의 다른 술집으로 가던 중 핸들이 꺾여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고 후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봐 두려워서 현장을 벗어났다"며 "언론 보도로 친구가 숨진 소식을 접하고 죄책감에 자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조사를 마친 뒤 2일 중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