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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폐지를 줍던 할머니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김모(5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진주시 상봉동 진주시장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폐지를 줍던 B씨(73·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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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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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는 B씨에게 “XX년아”라고 욕설을 한 뒤 B씨의 멱살을 잡고 다리와 허리를 수차례 폭행하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당시 김씨가 손에 쥐고 있던 괭이자루를 휘두르며 B씨를 때릴 듯 위협했다는 목격자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보복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조사 결과 전과 14범의 김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떠돌며 폭행으로만 8차례 경찰에 입건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자신의 책을 B씨가 가져가서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괭이자루는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경찰은 폭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폭력 전과가 많은 것으로 미뤄 김씨가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