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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생활정보

[스크랩] 필리핀에서 통장만들기

샤론의 수선화 2012. 7. 20. 00:49

필리핀 경우, 일반 관광비자로는 원칙적으로 필리핀 현지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여권"만 있다면, 통장 개설이 OK!

Equitable 은행 경우는 여권만 제출하시면 통장 개설이 가능하지만 달러통장 개설은 불가능 했고, 페소통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BANCO DE ORO 은행은 달러, 페소 모두 가능!
통장 개설은 매우 쉽습니다. 통장 개설한다고 하면, 직원이 알아서 해줍니다.


부가사항 :
① :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은행에 가기 전에 (어학원주소)하숙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가세요.
② : 사인을 해야 합니다. 여권사인과 일치해야 하거나, 3번의 동일 사인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은행에 찾아 갑니다.
달러 통장 경우는 본인이 결정하시고, ATM 카드 경우는 YES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Equitable 은행은 달러 통장을 만들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직원의 위의 2개의 application 주고, 작성하라고 합니다.

만약 잘 모르면, 직원에 물어보면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3개의 사인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틀리면 다시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비밀번호 입력기를 주면서 비밀번호 입력을 해라고 합니다.


- Deposit slip를 주면서 다른 창구에 가서 입금하라고 합니다.

다른 창고에 가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막바로 ATM 카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3~4일 후에 다시 와서 카드를 찾아 가라고 할 것입니다.


-창구에서 돈과 Deposit slip을 내면 위 부분을 떼어서 줍니다.

차후에 Deposit slip을 들고, 3~4일 후, 은행으로 ATM 카드를 찾으로 가면 됩니다.

잃어 버리면 안되겠죠?.
- 은행에 가면 이렇게 ATM 카드를 줍니다.

그후, 이 ATM 카드 가지고 ATM 기기에서 돈을 찾으면 됩니다.

Service Charge : 일명 보관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필리핀 경우는 본인 은행계좌 내에 일정금액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통장에 10원이라도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경우, 계좌내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한도액 이상이 입금되지 않으면

오히려 은행에 보관료를 내어야 합니다. 이런 한도액은 은행마다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000페소이고, 월 100페소씩 통장에서 Service Charge 나갑니다.

즉, 통장내에 900페소 있다면, 매달 100페소씩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9개월이 지나면 0페소가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서 자동으로 계좌가 없어집니다.
Equitable 은행 경우는 한도액이 500페소입니다.

그리고 매달 50페소씩 Service Charge 나갑니다.

그리고 3개월동안 0페소가 있다면 계좌가 없어집니다.
예)300페소가 있다면 6개월에는 0페소가 됩니다. 그리고 0페소가 3달 지나면 계좌가 없어집니다.

즉, 9개월에는 본인의 계좌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정리 : Blank(공란), Deposit(예금), Withdrawal(출금), Cash(현금), Pin(비밀번호),

ATM(현금자동지급기) : Automatic Teller Machine)

이자 : 1-24,999페소 까지 년리 3%이고, 1,000,000페소 이상일 경우에만

년리 7%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물론 위의 사항은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은행 내부 규정에 의해서 변경이 될수도 있습니다.

출처 : 찬양하라내영혼아
글쓴이 : 샬롬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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